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로 사용 못한다…"숙박업 신고도 해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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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3:44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다. 또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