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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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15: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 직원 등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후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변 장관과 구 실장 등과 함께 발표에 앞서 한차례 머리를 숙인 후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LH 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근절대책으로 △무관용 조치 △토지거래 제한 △기관연대 책임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토록 하고, 내부통제 방안으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감시체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월 중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