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시 주거용 사용 불가 사실 알려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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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5:17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에서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대상이란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