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7월은 재산세의 달, 늘어난 세부담에도 절세방법 있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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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07:45
7월은 ‘재산세의 달’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달부터 주택분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