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취소 아파트 4채 분양 정당"…뇌물혐의 공무원 무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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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2 09:06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이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5년 초 진주에서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