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비 예치하고 한달내 청약철회시 반환받는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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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4:34
앞으로 조합주택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기인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올해 말부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