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권익위 시정권고 등 불수용 건수 1위…360건 중 60건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이 총 9개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9개 기관 중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권익위의 360건의 권고·의견표명 중 299건을 수용했고 60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1건은 수용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LH가 309건의 권고·의견표명을 받았고 이 중 277건은 수용, 29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33건의 권고·의견표명 중 13건을, 고용노동부는 84건의 권고·의견표명 중 13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5건 이상의 불수용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고 이 중 90.2%(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5%(260건)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 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