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도 감리 대상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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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09:59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감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