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미끼·허위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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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5:33
올해 하반기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부당한 부동산 광고'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리거나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