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약취소된 아파트 '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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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4:58
계약취소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줍줍'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도 강화된다.27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