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協,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신고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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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3:30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에 보고해야 한다. 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 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