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지 아파트도 입주민 동의하면 관리비 공개 의무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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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1:40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 이상은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