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3억원 '먹튀' 50대 건설사 대표 실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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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07:02
건물 리모델링을 잘 해주겠다며 억대의 공사 대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까지 횡령한 50대 건설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