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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150여건 계약취소…서초·반포 2개단지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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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

정부가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 150여건을 추가로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렸다. 불법 청약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계약취소 사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약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 주택법(제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을 위반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부정 당첨자를 적발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이 포함됐다. 서울에선 서초구의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과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등 2개 단지가 대상이다.

점검반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가려낸 뒤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조합 등 분양 사업 주체에 계약취소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처음 부정 당첨자 257건을 대거 적발해 일괄 계약취소 지시를 했다. 그러나 분양권을 전매 받은 이들이 "불법 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계약했기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만큼 과연 선의의 피해라는 게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면서도 "불법 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주택 불법 취득=계약취소'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주택시장에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국토부는 불법 청약 257건을 계약취소 조치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50여 건의 불법 청약 사례를 추가로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선 영등포구, 동대문구, 양천구,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등 6개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가 포함됐다. 이로써 계약취소 지시 건은 총 400건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불법 청약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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