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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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7:25
단지 내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로 높아진다.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높이 기준을 상향했다. 단지 내 보안·방범시설로 기존 폐쇄회로(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가 추가되고, 분양 시 주택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