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발 새국면 맞나…포스코건설 대체 시공사 선정 본격화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전경.(뉴스1 자료사진) |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시공자 선정 결과에 따라 송도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지난 8일부터 송도국제업무단지 시공사 사업계획서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NSIC는 송도 개발사업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미국계 부동산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이 2004년 함께 만든 회사다. 지분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 보유하고 있다.
NSIC는 이전과 달리 여러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업지별로 시공사를 선정해 시행사인 NSIC와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NSIC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사업계획서를 일괄 접수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국내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여러 곳이 참여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NSIC의 시공사 선정 결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새 시공사 선정 여부와 후속 절차에 따라 2년 이상 멈췄던 송도 개발이 정상화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지별로 시공사를 달리 하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다만 포스코건설 지급액과 관련해 조(억원) 단위 이상의 리파이낸싱 규모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만 문제없이 진행되면 송도 개발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시공사 선정에 따른 리파이낸싱이 최대 관심사다. NSIC는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리파이낸싱을 체결해 기존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미지급공사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이 조건을 토대로 송도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NSIC는 지급할 액수를 2조2000억여원으로, 포스코건설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지급 기한도 쟁점이다. 포스코건설은 재무적 부담해소 기한을 오는 18일로 보고 있는 반면 NSIC는 전체 2조2000억여원 가운데 약 1조4000억원은 시공사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중재 회의에서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11일에서 1월18일로 연장했다"며 "1월18일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NSIC는 송도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NSIC 관계자는 "(전체 지급액 중)8000억원 상당은 이사회를 열어 당장 지급할 수 있다"며 "나머지 금액은 시공사 선정 작업 등 이후 리파이낸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송도 개발사업 핵심 '송도국제업무단지' 2년 넘게 표류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송도 개발의 핵심이다. 서울 여의도 2배 크기에 송도컨벤시아,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센트럴파크, 아트센터는 물론 동북아무역센터 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들을 건립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꽃'이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의 협력으로 송도 개발사업은 속도를 내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2015년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확전됐다. 공사를 다 마친 아트센터는 1년이 넘도록 준공하지 못하다 최근 그 절차를 밟고 있다. 송도 개발의 표류로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정상화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포스코건설과 게일의 협상을 중재했다. 중재 결과 NSIC가 리파이낸싱을 체결하고 포스코건설의 PF 보증과 미지급공사 등을 지급하면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