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서울·과천·분당 2년이상 살아야 청약1순위 자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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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5:39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청약 때 1순위 자격을 얻는 해당 지역 의무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