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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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17:05
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체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