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단속'논란 생활형숙박시설…분양때 '주거용 불가' 확인서 받는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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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4:35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할 때 '주거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야 한다. 분양을 받는 사람도 해당 내용을 안내 받았다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