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특별공급 불법청약…의사 월소득이 230만원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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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7:39
# 외벌이 청약자 A씨는 월소득이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 가족 기준 `500만원 이하`를 초과하자 꾀를 냈다. 아파트 청약접수를 20일 앞두고 모친을 전입시켜 4인 가구 소득 기준 `600만원 이하`에 맞춘 것이다. 그는 `로또`로 불린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