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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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4:17
앞으로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되면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2주택 보유자가 된다.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안은 내년 1월1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