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에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청취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