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원톨링시스템 오류로 통행료 더 받고도 반환은 외면"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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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10:00
한국도로공사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인 '원톨링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의 오류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 11월 이후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는 4만1101건(6249만원) 이고, 통행료를 적게 징수한 경우는 24만8407건(9억50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중간 정산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적게 징수한 통행료를 되돌려 받은 실적은 85%에 달한 반면, 추가 징수한 통행료는 31%만 고객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황 의원은 "원톨링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납이나 미징수는 대부분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에서 발생하게 된다"며 "도로공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객에게 더 많은 통행료를 징수한것에 대해 빠른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불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