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임대차계약 맺으면 임대료 10% 인상 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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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08:57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임대료를 2년 동안 10% 증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