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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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11:23
2020년 이후부터는 일명 `똘똘한 한 채`(실거래가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를 매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