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분양 대행자는 법정 교육 이수해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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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5:03
분양대행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상담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자는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대행자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자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업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던 청약자 서류 검토, 보관, 상담 업무 등을 무자격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행하며 문제가 되자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사 등에 분양 업무를 맡길 경우 전문 교육을 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청약 상담, 입주자 청약서 관리 등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업무개시 전에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