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정류장·유원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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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3:05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유통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청사와 자동차 정류장이나 유원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