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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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5:13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