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하면 시공사 최대 3배까지 배상
신세계부동산정보
0
562
2018.04.17 14:20
아파트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사업주체가 피해자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경기도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