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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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09:24
서울시는 관내 주택(50%),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며, 9월은나머지 주택(50%)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