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서 제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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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1:37
다음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