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아파트' 30만가구… 2년새 2배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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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7:50
◆ 아파트 공시가 급등 ◆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숫자가 올해 9만가구 이상 증가하면서 총 30만가구를 넘어섰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018년 약 14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