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잠실 아파트, 세입자 있으면 무조건 거래 안 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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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2:01
앞으로 서울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 주택이나 상가를 매매할 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