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발표...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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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2:18
정부 발표에 의하면 보유 주택을 1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 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유예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