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설업자→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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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5:02
내달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공식 변경된다.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용어 변경을 핵심으로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난 11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로의 용어 변경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