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내일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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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5:17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정부는 2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