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가정까지…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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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10:1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달(8.10)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