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 양도세 과세대상 제외
신세계부동산정보
0
761
2018.12.28 08:43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