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으로 눈 돌리는 1주택자
신세계부동산정보
0
589
2018.12.20 10:39
9·13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가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보다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