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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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0:45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여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등가소음도 방식)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