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상속 아파트, 전세대출 회수 안해"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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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6:47
금융당국이 구입 이후 가격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초과했거나, 상속받은 경우는 이번 6·17 대책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