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2채 이상 집주인 보유세 상한까지 부과될수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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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7:40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위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 가격구간 단독주택들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들은 올해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