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급 가입 고가주택 '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제안…법령 개정 추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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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11:02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가주택은 연금 총액이 주택의 담보가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후 자손이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