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대 과징금 확정
대법원 전경 |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게 내려진 300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009년 9~11월 진행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들러리 응찰'을 한 혐의로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7곳은 13개 공구를 분할해 낙찰시킬 건설사를 추첨으로 결정·담합했고,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에는 총 28개 건설사들이 들러리 응찰 등의 방법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3개 공구의 계약금액 2조2651억원·부과기준율 7%를 기준으로, 조사에 협조한 점 등 감경·감면 사유를 고려해 현대건설에 304억여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현대건설은 낙찰가 등 후속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7개 대형 건설사 중 하나로 행위를 주도했고,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했다"며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공사의 분할 합의를 선도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13개 공구 전부에 들러리 응찰을 해 담합에 끝까지 기여하는 등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 부과기준율을 다르게 정해야 할 만큼 가담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