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구 3억 이상 집 살 땐 증여·상속 금액 신고 의무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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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7:38
이달 10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 세종, 대구 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증여·상속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해야 한다.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아 집을 사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