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임대료 한번에 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도 무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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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08:14
가게를 빌려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1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등의 묵시적 갱신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