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과잉행정' 도마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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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1:09
내년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