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건물주에 상가임대료 감액요구 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0
518
2020.09.23 11: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임대료 연체기간은 현재 3개월인데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