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임대차 3법'에…'고의경매' 꼼수 나온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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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1:35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상황이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입주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편법이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