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거래허가 1년 연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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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8:27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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